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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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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0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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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딩가
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궁굼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보드게임에 시스템과 룰을 빌려와서
일러스트나 카드 디자인적인 면은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여
소규모로 판매까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드게임은 '러브레터' 입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궁굼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보드게임에 시스템과 룰을 빌려와서
일러스트나 카드 디자인적인 면은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여
소규모로 판매까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드게임은 '러브레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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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은 모르겠지만... 일단 해외(특히 미국)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스템/룰/아이디어 같은것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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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does not protect the idea for a game, its name or title, or the method or methods for playing it. Nor does copyright protect any idea, system, method, device, or trademark material involved in developing, merchandising, or playing a game. Once a game has been made public, nothing in the copyright law prevents others from developing another game based on similar principles. Copyright protects only the particular manner of an author’s expression in literary, artistic, or music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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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발췌한 내용.
The U.S. Copyright Office has a form letter with instructions for copyrighting games, form FL108. The first three paragraphs of this letter (from June 1999) are quoted below in full:
The idea for a game is not protected by copyright. The same is true of the name or title given to the game and of the method or methods for playing it.
Copyright protects only the particular manner of an author's expression in literary, artistic, or musical form. Copyright protection does not extend to any idea, system, method, device, or trademark material involved in the development, merchandising, or playing of a game. Once a game has been made public, nothing in the copyright law prevents others from developing another game based on similar principles.
Some material prepared in connection with a game may be subject to copyright if it contains a sufficient amount of literary or pictorial expression. For example, the text matter describing the rules of the game, or the pictorial matter appearing on the game-board or container, may be registrable.
This expressed clearly the principles. The exact line between textual expression and idea is still a judgement for the courts, however.
해석은... 안해드려도 되겠죠? -
흠... 빌려온다는 말의 뜻이 기존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이야기겠죠? 설마 똑같은걸 판매할리는 없을테고...
이러한 판매방식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게임과 지나치게 비슷하거나 '다르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없다면 그 게임은 아류작이라는 소리만 듣고 지하 100m 로 파묻히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작 게임 중 Upon a fable 이라는 킥스타터 게임이 있는데요. 라운드마다 카드가 열려서 행동선택의 요소가 늘어나고... 자원을 뽑아내고... 일꾼을 놓는 방식.... 지금 게임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가지 게임이 떠오르죠? 이 게임의 프리뷰/리뷰/댓글에 모두 '그' 게임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이 나쁘다는건 아니예요. 디자인도 / 평도 전반적으로 OK~ 소릴 듣지만 아무리 해도 베낀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업그레이드된 게임이 기존의 게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이미 게임의 생명이 끝난거라 생각합니다. 사야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요.
시스템을 따오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이 가득 묻어나오는 게임을 만들어보셔요 :) -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전개방식이나 규칙, 게임아이템의 기능 등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놀이판과 카드의 디자인과 일러스트처럼 "구체적인 표현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다른 게임의 뼈대를 가져와서 껍데기만 다시 씌우는 것도 충분히 2차 창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게임의 한글화, 테마 이식(retheme), 일러스트 개선 등이 팬들에 의해 생산/소비되고 있는 것처럼요. 물론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원작에 대한 '인용'은 필요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게이머들에게 환영받긴 어렵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판매나 배포는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문제될 게 없을 듯하네요. -
Love Letter 참 좋은 게임이죠. 창작성도 뛰어나고, 윗분들 말에 이러한 창작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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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ove Letter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참 멋진 일러스트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공개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중에 러시아 사람이 만든것은 정말 일러스트의 간결성 또한 멋지더군요.
몇가지 예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552867/love-letter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678268/love-letter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503374/love-letter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507674/love-letter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675616/love-letter
http://www.boardgamegeek.com/image/1701349/love-letter
공개된 러시아 버전
http://www.boardgamegeek.com/filepage/88854/russkaya-fan-versiya-v-stile-adventure-time-russi
이것은 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받으면 되는데
로긴이 안되었다면 중안에 비밀암호를 쳐넣으면 다운받을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너굴너굴 // 우와 예까지.. 감사합니다 :) 영어는 잘못하지만 번역기로 돌려서 대충 알아들었네요
UFO // 일러스트만 바꿔서 코믹월드 같은 곳에서 소량 판매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끼리만 하려했는데 일러스트가 너무 아까울꺼 같아서...
불꽃손 // 오.. 어탐에 여러가지 많네요...
크게 상업화할 생각은 없고 원래는 일본 러브레터를 베이스로 해서 일러스트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려 생각했는데
말씀듣고 한국적인 일러스트로 인물등을 바꿔서 하는 쪽으로 다시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 하자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보드게임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면 저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짝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빌려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온다는건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오는거니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건 빌려온다고 표현하면 안되죠.
보드게임 작가는 분명히 제작사와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고 게임 제작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일텐데 아무 말 없이 그걸 가져다 쓰는건 글쎄요...
보드게임이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사실 이게 음반이나 서적 시장만큼 컸다면 과연 룰에 대한 저작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
icart //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어레인지 시키고 싶었지만 뭐 짭퉁도 맞죠...
빌린다는 단어는 확실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드게임 창작자분께 허락을 구하고 싶지만 어디로 연락해야할질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정발이 나온 보드게임도 아니다보니... -
시장이 크더라도 룰이나 시스템 자체에는 저작권 제약이 걸리지 않았을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룰/시스템)에 저작권이 걸리게 되면 그로인해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보석같은 아이디어들이 막히게 되니까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에서 쓰이는 코드 진행이나 미술에서 사용되는 채색 기법, 소설에 나오는 액자구성 같은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 자기만의 색을 확실하게 입힐 수 있다면 스스로 제작하고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시타델과 푸에르토리코 둘 다 직업 채택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둘은 도저히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골격은 같지만 전혀 다른 재료(테마, 자원, 전략 등등)를 덧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이머들은 두 게임 다 명작이라며 각기 다른 매력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다에서는 사람들이 정발 안된 게임을 한글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지만 딱히 별말 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한글화를 통해 그 보드게임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보드게임 구매량이 조금 더 늘면서 디자이너에게 더 수익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들 OK~ 하는거구요.
뭐... 나중에 그게 정발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
그런데 이 경우는 디자이너에게 이익이 전혀 가지 않는 2차 창작 & 개인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게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수백, 수천, 수만번의 테스트가 시행 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을 몇만개 팔아봤자 생계유지도 어려운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법 문제를 떠나 서로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일러스트만 좀 바꿔서 판매하실 생각이라면 두번 세번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아무도 모를텐데 뭐... 이런 생각이 위험한거랍니다. 남들은 모를지언정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 -
너굴너굴// 정말 진심어림 충고 감사합니다 :)
저희끼리 간단하게 놀려다가 잠깐 말이 나와서 보드게임 잘 아시는분들이 많이 있는걸 알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물론 상업적이라 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지만 제 입장이 대학생이기도하고 이것으로 큰 이익을 챙기는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작업한 인원들끼리 간단하게 밥정도 먹을정도 생각했기에...
우선은 작업은 할 생각이지만 판매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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