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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사회초년생이 밥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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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0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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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민희(erlkina@dreamwiz.com) / 글쓴날 : 2003/04/20
이런 XX -_-
4월 11일부터 상호명 "안젤리카 아트 컴퍼니"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특허를 냈다고 하는 꽃그림을 핸드폰에 페인팅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에 1일은 쉬고 초과근무시에는 급여를 더 지급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선 인터넷에 떠 있던, 정직원 100만원에 수습기간동안 70%- 70만원을 준다는 말을 믿었지요, 실제 면접에서는 급여에 관한 이야기는 위의 초과근무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일하던 날 팀장이 "급여에 대해서도 괜찮다" 라고만 이야기 했기에 온라인에 떠 있던 걸 믿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100이면 괜찮은 것이죠.
의구심은 일한지 8일째 되던날 들어오신 신입분이 "초봉이 60이더라"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인터넷에 명시되어있던 것과는 틀리죠, 확인 안 한 저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이것을 재차 명시해주지 않은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광고에는 분명히 70이라고 쓰여있는 데 말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분명, 견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말만 바꿔서 교육기간이 2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쫒아갈 수는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다들 그림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데 이상하게 사장을 위시한 메인멤버는 못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진실은 19일, 일하게 된지 9일 만에 (11일이 첫 출근날짜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곧 관두게 되시는 언니분이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창기 멤버로, 이 일은 시작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3개월동안 다섯명 이상의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급여는 60이 확실하고, 이상하게도 20만원을 계속 이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200, 1300 이라곤 하지만 실제 받는돈은 별로라고 하더군요.
또한 초기 시작할 때에 아주머니들의 부업을 시켰었는데 약 3백 되는 돈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2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가 대신 말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등등의 이유로 예고없이, 또는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마음이 약해서 차마 뭐라고 말씀은 못 하고 앓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도 많은 것이 말도 많다' 거나 '일도 못한다' 거나 계속 트집을 잡아대는지라 울화병까지 걸리셨다고 합니다.
식비의 경우, 사장편에 붙은 이미 식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식비를 받고 있는 반면 다른 분들은 식비를 깎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신 분은 약한 피부에 계속 약품을 만지다 보니 손이 상당히 보기 흉하게 까져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정규직이라고 말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 4인 이상의 개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처리는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이런 업주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첫달뿐만이 아니라 한달에 꼭 2주씩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보내고, 그것에서 급여를 깎는다고 합니다. 아직 교육기간인 저에게는 급여가 없다는군요, 저는 분명히 그곳에서 그곳의 이윤에 관계되는 보조일을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수습기간을 70%로 잡았다고 명시했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이유로 깎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기간인 저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일을 유급휴가로 잡는다면 전 딱 10일을 일한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주중 1일은 필히 쉬게 되어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초과시간 근무로 계산 15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장은 급여에 대해서 신입들에게 입다물게 했습니다.
"왜 언니가 되어서 동생들을 흔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등의 협박성 짙은 말들 또는 폭언등을 해 대는 등, 그래도 있어보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통화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세부사항이 광고와는 틀린 것으로, 허위 과장광고 또는 사기로 밀어붙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중입니다.
오늘 아침 먼저 여자 팀장에게 전화를 해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고, 급여가 실제 말한것과 틀리지 않느냐, 견습기간이라고 빼고 뭐라고 빼고 어쩌라는 거냐? 그리고 왜 쉬는 날은 없느냐." 등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한 12시 즈음 여자팀장이 아닌, 학원 원장이 전화를 했더군요. 학원경영도 하고 있는 터라..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라고 하길래 "급여와 휴일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자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10분 후 다시 전화를 하더군요. 목소리부터 이미 중무장입니다.
"왜 계약서 안 주냐" 라고 했더니 다른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꽃그림 나와요?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계약서야?"
위에 말했지만 그림 못그린다 일 못한다로 상대 기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급여를 깎기 위해서지요. "꽃그림이 나오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학원 운영하는데 그럼 거기서 데려다 쓰지 왜 나를 고용했느냐? 나를 고용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한다" 라고 말했더니 또 다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소리가 뭐야?" 라고 하길래 "나 관둘거다, 급여 달라" 고 했더니 "그럼 관둬라, 견습주제에 급여는 무슨 급여. 사장님이랑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견습이고, 아직 배우는 중이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 이 일에서 페이가 발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 관둘거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은 "진짜 그런식이라면" 이 앞에 들어갔어야 하는건데, 흥분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한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여튼 갑자기 잘린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장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분과 통화를 하고 그냥 신고 넣을 준비나 할까 라고 생각하는 와중, 한 한시쯤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왜 안나오냐" 입니다. "너" 입니다, "너"... 무슨 짓거리냐 이거죠.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 계약서는 3년간 다른데가서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고 너한테는 줄 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롯데리아 알바하면서도 계약서 받았던 저입니다, 견습이라지만 "정직원" 에게 계약서를 안 주다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고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구두계약이 있었지만 위에 말했듯 알려준것은 극소수인데다가 급여에 관해선 직원들이 모두 입다물게 했습니다. 즉, 저는 근로조건에 대해 통보를 받긴 받되 구두로도 받지 않고 온라인의 날조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특히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 이행 강요시 특히 부당고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이라 할 지라도 계약서상 상호서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평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1주일 한 사람은 돈 안 준다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실제로 1주일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육기간동안 왜 돈 안주냐고 하자 분명 면접때 말했다고 하더군요, 듣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신입들 다들 말해줬는데 너만 말 안 해줬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따지고 들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웃으면서 "그런가 보죠" 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8조에서는 필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교용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24조 위반으로 5백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news.empas.com/show.tsp/20030318n02484/?s=543&e=721)
저는 계약서에 관해서 일단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계약서에는 급여, 시간에 대해서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자 단순하게 답하더군요. "그런거 없다." 라고요.
근로기준법 24조에 의거,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를 복사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사본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광고도 캡쳐해 두었고 그 회사측에 로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신청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빈약하긴 하지만, 적어도 계약에 관해서는 태클을 걸 수 있을 것 같고 돈 못 받으신 아주머니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형사처벌로 밀어붙일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85년 생이라고 좀 어리게 보았나봅니다, 데모 2년 한 학교에서 살았더니 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저 자신인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분들을 선동이라도 해서 그 사장이 죗값을 받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근처 지방노동 사무소 가서 신고때리고, 핸드폰 통화내역 들추어서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로 얼른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읽고서 같이 열받으실 분들은 퍼 가시던지....
솔직히 법적인 정보는 100%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도 뒤졌지만... 하지만 밀어붙일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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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놈들 같으니라고 -_-
이런 XX -_-
4월 11일부터 상호명 "안젤리카 아트 컴퍼니"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특허를 냈다고 하는 꽃그림을 핸드폰에 페인팅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에 1일은 쉬고 초과근무시에는 급여를 더 지급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선 인터넷에 떠 있던, 정직원 100만원에 수습기간동안 70%- 70만원을 준다는 말을 믿었지요, 실제 면접에서는 급여에 관한 이야기는 위의 초과근무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일하던 날 팀장이 "급여에 대해서도 괜찮다" 라고만 이야기 했기에 온라인에 떠 있던 걸 믿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100이면 괜찮은 것이죠.
의구심은 일한지 8일째 되던날 들어오신 신입분이 "초봉이 60이더라"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인터넷에 명시되어있던 것과는 틀리죠, 확인 안 한 저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이것을 재차 명시해주지 않은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광고에는 분명히 70이라고 쓰여있는 데 말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분명, 견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말만 바꿔서 교육기간이 2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쫒아갈 수는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다들 그림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데 이상하게 사장을 위시한 메인멤버는 못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진실은 19일, 일하게 된지 9일 만에 (11일이 첫 출근날짜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곧 관두게 되시는 언니분이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창기 멤버로, 이 일은 시작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3개월동안 다섯명 이상의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급여는 60이 확실하고, 이상하게도 20만원을 계속 이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200, 1300 이라곤 하지만 실제 받는돈은 별로라고 하더군요.
또한 초기 시작할 때에 아주머니들의 부업을 시켰었는데 약 3백 되는 돈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2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가 대신 말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등등의 이유로 예고없이, 또는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마음이 약해서 차마 뭐라고 말씀은 못 하고 앓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도 많은 것이 말도 많다' 거나 '일도 못한다' 거나 계속 트집을 잡아대는지라 울화병까지 걸리셨다고 합니다.
식비의 경우, 사장편에 붙은 이미 식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식비를 받고 있는 반면 다른 분들은 식비를 깎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신 분은 약한 피부에 계속 약품을 만지다 보니 손이 상당히 보기 흉하게 까져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정규직이라고 말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 4인 이상의 개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처리는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이런 업주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첫달뿐만이 아니라 한달에 꼭 2주씩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보내고, 그것에서 급여를 깎는다고 합니다. 아직 교육기간인 저에게는 급여가 없다는군요, 저는 분명히 그곳에서 그곳의 이윤에 관계되는 보조일을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수습기간을 70%로 잡았다고 명시했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이유로 깎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기간인 저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일을 유급휴가로 잡는다면 전 딱 10일을 일한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주중 1일은 필히 쉬게 되어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초과시간 근무로 계산 15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장은 급여에 대해서 신입들에게 입다물게 했습니다.
"왜 언니가 되어서 동생들을 흔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등의 협박성 짙은 말들 또는 폭언등을 해 대는 등, 그래도 있어보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통화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세부사항이 광고와는 틀린 것으로, 허위 과장광고 또는 사기로 밀어붙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중입니다.
오늘 아침 먼저 여자 팀장에게 전화를 해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고, 급여가 실제 말한것과 틀리지 않느냐, 견습기간이라고 빼고 뭐라고 빼고 어쩌라는 거냐? 그리고 왜 쉬는 날은 없느냐." 등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한 12시 즈음 여자팀장이 아닌, 학원 원장이 전화를 했더군요. 학원경영도 하고 있는 터라..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라고 하길래 "급여와 휴일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자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10분 후 다시 전화를 하더군요. 목소리부터 이미 중무장입니다.
"왜 계약서 안 주냐" 라고 했더니 다른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꽃그림 나와요?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계약서야?"
위에 말했지만 그림 못그린다 일 못한다로 상대 기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급여를 깎기 위해서지요. "꽃그림이 나오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학원 운영하는데 그럼 거기서 데려다 쓰지 왜 나를 고용했느냐? 나를 고용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한다" 라고 말했더니 또 다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소리가 뭐야?" 라고 하길래 "나 관둘거다, 급여 달라" 고 했더니 "그럼 관둬라, 견습주제에 급여는 무슨 급여. 사장님이랑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견습이고, 아직 배우는 중이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 이 일에서 페이가 발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 관둘거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은 "진짜 그런식이라면" 이 앞에 들어갔어야 하는건데, 흥분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한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여튼 갑자기 잘린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장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분과 통화를 하고 그냥 신고 넣을 준비나 할까 라고 생각하는 와중, 한 한시쯤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왜 안나오냐" 입니다. "너" 입니다, "너"... 무슨 짓거리냐 이거죠.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 계약서는 3년간 다른데가서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고 너한테는 줄 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롯데리아 알바하면서도 계약서 받았던 저입니다, 견습이라지만 "정직원" 에게 계약서를 안 주다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고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구두계약이 있었지만 위에 말했듯 알려준것은 극소수인데다가 급여에 관해선 직원들이 모두 입다물게 했습니다. 즉, 저는 근로조건에 대해 통보를 받긴 받되 구두로도 받지 않고 온라인의 날조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특히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 이행 강요시 특히 부당고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이라 할 지라도 계약서상 상호서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평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1주일 한 사람은 돈 안 준다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실제로 1주일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육기간동안 왜 돈 안주냐고 하자 분명 면접때 말했다고 하더군요, 듣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신입들 다들 말해줬는데 너만 말 안 해줬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따지고 들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웃으면서 "그런가 보죠" 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8조에서는 필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교용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24조 위반으로 5백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news.empas.com/show.tsp/20030318n02484/?s=543&e=721)
저는 계약서에 관해서 일단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계약서에는 급여, 시간에 대해서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자 단순하게 답하더군요. "그런거 없다." 라고요.
근로기준법 24조에 의거,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를 복사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사본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광고도 캡쳐해 두었고 그 회사측에 로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신청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빈약하긴 하지만, 적어도 계약에 관해서는 태클을 걸 수 있을 것 같고 돈 못 받으신 아주머니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형사처벌로 밀어붙일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85년 생이라고 좀 어리게 보았나봅니다, 데모 2년 한 학교에서 살았더니 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저 자신인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분들을 선동이라도 해서 그 사장이 죗값을 받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근처 지방노동 사무소 가서 신고때리고, 핸드폰 통화내역 들추어서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로 얼른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읽고서 같이 열받으실 분들은 퍼 가시던지....
솔직히 법적인 정보는 100%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도 뒤졌지만... 하지만 밀어붙일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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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신고해야할듯.. 글구..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오라고하면 아무대나 가는 경우가 많더군여..
취업할때 반드시 면접이란걸 봅니다. 면접이라는건 구인자가 구직자를 고르는것만이 아닙니다.. 구직자도 구인자를 봐야하져.. 직장이 안정적인지.. 근무환경은 어떤지.. 가장중요한 급여와.. 돈은 제대로 주는지..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해봐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겠져.. 암튼.. 아직 미취업하신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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