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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게시판 >
피해나 공포 할당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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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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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토노사
지금까지 피해나 공포를 조력자 자산에 할당할 때
자산의 체력이나 정신력 수치와 일치할 때까지 할당을 했는데 룰북 다시 읽어보니까
'누적된 피해나 공포가 자산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초과한다면' 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해4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경비견이 깔려있다면 경비견에 피해4를 전부 할당하고 경비견 격발로 피해1을 적에게 준 후 피해가 초과된 상태로 버려지는 건가요?
관련 보드게임
- 관련 보드게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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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피해와 공포는 초과해서 할당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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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ardgamegeek.com/thread/2779771/assign-damage-and-horror-asset
여기보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예시가 링크로 있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가진 체력이나 정신력 이상 할당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비견 체력이 1이고 데미지 1이 할당된다면 할당된 데미지가 실제로 반영되기 전에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
능동적 할당은 자산의 체력/정신력을 초과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공포 받기의 대상은 조사자입니다. 이렇게 조사자가 받는 피해는 일차적으로 할당 과정을 거치고 이차적으로 적용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특수 사례로 조사자(당신)가 아닌 자산에게 피해/공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당/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자산으로 피해/공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과분의 피해/공포를 조사자에게 역할당하지 않고 체력/정신력을 넘어서는 만큼의 피해/공포를 받음으로써 쓰러집니다. (예시: 체력2인 조력자를 조종하고 있을 경우에 "조력자 하나에게 피해를 5 줍니다"라는 효과를 해결해야 한다면, 해당 조력자를 쓰러뜨리고 초과분의 피해 3을 별도로 다른 자산/조사자 본인에 할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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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게만 피해 할당하는 특수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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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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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라고 명시된 경우만 조사자 본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고. 그외엔 조력자나 자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할당하는 곳엔 정해진 최대치까지만 놓을 수 있습니다. 아컴호러 카드게임의 피해 적용은 만약 조력자의 체1/공1일 때 피해1을 먼저 놓는 순간 버려지는 게 아니라. 체력1을 할당한 후에 공포1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할당이 전부 끝난 후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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