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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시타델 질문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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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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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색깔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너스로 금화받는거있잖아요?
만약 5번 주교를 선택했을때(주교는 파란색이네요)
제가 파란색건물을 지은게 2개 있다면(앞에 깔아놨다면)
제턴시작할때 금화2개 받고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금화2개 에다 카드받아오는거 안하고 금화2개받는거 선택한다면
이번턴에는 금화 4개를 받고 끝나는게 맞나요?
2. 일단 한글판이라 확장캐릭도있지만 잘 모르니까
기본판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6명이 할거거든요
캐릭터카드 8장중에 한장을 안보이게 덮어놓고
순서대로 캐릭을 뽑잖아요? 근데 만약 엎어진 카드가 왕이라면
이번판은 왕이 없는건가요?
만약 5번 주교를 선택했을때(주교는 파란색이네요)
제가 파란색건물을 지은게 2개 있다면(앞에 깔아놨다면)
제턴시작할때 금화2개 받고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금화2개 에다 카드받아오는거 안하고 금화2개받는거 선택한다면
이번턴에는 금화 4개를 받고 끝나는게 맞나요?
2. 일단 한글판이라 확장캐릭도있지만 잘 모르니까
기본판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6명이 할거거든요
캐릭터카드 8장중에 한장을 안보이게 덮어놓고
순서대로 캐릭을 뽑잖아요? 근데 만약 엎어진 카드가 왕이라면
이번판은 왕이 없는건가요?
관련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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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특권은 건물을 짓기전에 해도 되고 지은후에 해도 됩니다.
1. 카드를 두개를 받고 하나를 선택하거나 금화두개를 받는다
2. 건물을 짓는다.
캐릭터의 특권(색이 있는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색과 같은 건물 하나당 하나의 금화하나의 세금을 받는다)을 2번전 또는 후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
세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란 건물은 왕일 때,
파란 건물은 주교일 때,
초록 건물은 상인일 때,
빨간 건물은 장군일 때 같은 색 건물 개수 만큼의 금화를 받습니다.
세금을 받는 건 턴 시작하면서 받아도 되고
턴 중간에 받아도 되고
턴 끝나기 전에 받아되 됩니다.
단, 세금은 턴에 한 차례만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주교를 잡았고
바닥에 파란 건물이 2개면 금화 두 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세금을 받고 나서 그 턴에 파란 건물을 지으면
추가로 금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턴에 세금을 한 번 거뒀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서 세금을 못 걷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건물 짓고 나서 세금을 거두면
금화 세 개를 받을 수 있겠죠. -
1. 금새 질문 업데이트 하셨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니까 끝난 건 아니죠.
2. 네, 왕은 없고, 왕관을 가진 사람이 다음 라운드 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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