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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아임더보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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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4 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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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ogheppi
1. 거래가 종료(성공 또는 실패)되었을 때, 다음 턴은 무조건 이전 거래의 마지막 보스(원래보스 또는 보스카드에 의한 바뀐 보스)의 왼쪽 사람인가요?
2. 매뉴얼에는 보스 이외의 플레이어들은 투자자카드나 클랜 카드를 한장이라도 협상에 제공하여야 배당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던데요,
(1) 투자자카드나 클랜카드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사람이 사용한 여행카드나 고용카드 3장을 스탑카드로 막아주는 대신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2) 이 협상을 방해, 즉 여행,고용카드로 딴지걸지 않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수 있다거나
(3) '내가 보스카드 사용하면 현재 보스를 제외하고 다른 플레이어들 또는 혼자서 거래를 성공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테니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룰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님 그냥 하우스룰인가요?
3. 만약 위의 2-(1)이 가능하다면, 어떤 플레이어가 스탑카드로 협상 방해를 막아주기로 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요구했고, 보스가 이를 받아들여 그 플레이어가 스탑카드를 사용하여 협상 방해를 막았습니다.
(1) 이 때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재차 공격을 해서 사실상 방금의 스탑카드 사용이 무의미해졌다면, 보스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스탑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에게 여전히 대가를 주어야 하나요?
(2) 만약, 스탑카드로 공격을 막아냈으나, 제3의 플레이어가 보스카드를 내어 보스가 바뀌면, 이전에 스탑카드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플레이어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4. 만약 위의 2-(2)가 가능하다면, 딴지(여행카드나 고용카드의 공격)걸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1) 그 공격카드(여행,고용)들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격카드 없는데 있는척 하면서 협상해도 되나요?
(2) 보스가 제안을 받아들여 방해 안하면 돈을 주기로 한 상황에서 보스가 제3자로 바뀌면 역시 돈을 못받는 거겠죠?
5. 만약 위의 2-(3)이 가능하다면, 보스카드의 사용을 안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요구할 때, 보스카드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있는척 해도 되나요?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 많네요..;;
요약해보면, 협박플레이가 원래 룰에의해 가능한것인지, 하우스룰인지 궁금하구요..
가능한 것이라면, 협박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탑카드의 사용한 대가는 보스가 바뀌면 취소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매뉴얼에는 보스 이외의 플레이어들은 투자자카드나 클랜 카드를 한장이라도 협상에 제공하여야 배당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던데요,
(1) 투자자카드나 클랜카드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사람이 사용한 여행카드나 고용카드 3장을 스탑카드로 막아주는 대신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2) 이 협상을 방해, 즉 여행,고용카드로 딴지걸지 않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수 있다거나
(3) '내가 보스카드 사용하면 현재 보스를 제외하고 다른 플레이어들 또는 혼자서 거래를 성공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테니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룰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님 그냥 하우스룰인가요?
3. 만약 위의 2-(1)이 가능하다면, 어떤 플레이어가 스탑카드로 협상 방해를 막아주기로 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요구했고, 보스가 이를 받아들여 그 플레이어가 스탑카드를 사용하여 협상 방해를 막았습니다.
(1) 이 때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재차 공격을 해서 사실상 방금의 스탑카드 사용이 무의미해졌다면, 보스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스탑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에게 여전히 대가를 주어야 하나요?
(2) 만약, 스탑카드로 공격을 막아냈으나, 제3의 플레이어가 보스카드를 내어 보스가 바뀌면, 이전에 스탑카드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플레이어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4. 만약 위의 2-(2)가 가능하다면, 딴지(여행카드나 고용카드의 공격)걸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1) 그 공격카드(여행,고용)들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격카드 없는데 있는척 하면서 협상해도 되나요?
(2) 보스가 제안을 받아들여 방해 안하면 돈을 주기로 한 상황에서 보스가 제3자로 바뀌면 역시 돈을 못받는 거겠죠?
5. 만약 위의 2-(3)이 가능하다면, 보스카드의 사용을 안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요구할 때, 보스카드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있는척 해도 되나요?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 많네요..;;
요약해보면, 협박플레이가 원래 룰에의해 가능한것인지, 하우스룰인지 궁금하구요..
가능한 것이라면, 협박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탑카드의 사용한 대가는 보스가 바뀌면 취소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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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1) 안됩니다
(2) 안됩니다
(3) 안됩니다
3.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번 질문의 내용이 정식 규칙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 특성과 잘 맞아서 한층 더 재미있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거래를 시작하는 보스의 의미가 다소 줄어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야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처음 친구들이랑 돌려봤는데, 2-(1)~(3)을 허용했더니 거래 한번 성사되는데 오래걸리더군요..복잡해지는것 같기도 하고..정식 규칙으로 몇번 더 돌려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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