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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게임복제&창작(?)에 관한 질문
  • 2008-07-21 18:36:59

  • 0

  • 281

최근 판데믹이라는 게임 리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매우 좋아했던 어떤 고전만화와

컨셉이 들어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개인소장용 & 기념용으로 그 만화를 보드게임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판데믹의 룰과 제가 생각한 룰, 애니에서 캡쳐한

그림들을 뒤섞어 새로운 하나의 게임을 만들게 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네요.


그 애니만의 특성을 살린 룰을 많이넣긴 하지만 판데믹의 룰을 따오는데다,

나온지 10년이 넘은 애니일지라도 저작권이 있을테니 마음대로 사용하는것도 안될것 같고-

상업용 혹은 남들에게 배포할 의사는 전혀 없으니 큰 문제는
안될듯 하지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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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8-07-21 18:48:05

    개념없는 제 간단한 의견이지만, 팔거만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 Lv.1 부릉부르릉
    • 2008-07-21 19:00:37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게임의 시스템을 차용하거나 이런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흐음... 이미지쪽 저작권은 잘 모르겠네요 ㅎ
    • 2008-07-21 19:03:55

    어디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노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2008-07-21 19:14:31

    개인소유의 어떠어떠한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CD게임을 CD 넣는 불편함을 없애기위해 가상CD를 만들어서 쓴다 라는건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그 가상CD 를 배포할경우엔 압력을 받게되는것이죠.
    • 2008-07-21 19:37:03

    그렇군요. 대답해주신 뿌요맛스타님, 아스타로님, Augustine님, 닌닌님 감사드립니다.
    • 2008-07-21 19:37:58

    Augustine님 // 공개한다는 의미는 사진을 찍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2008-07-21 19:50:12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진이 되었든 공개하시려고 한다면 원 권리자의 동의를 얻던가 하지 않으면 뭐가 됐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단 몇 퍼센트라도 있는겁니다.
    • 2008-07-21 19:53:07

    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008-07-21 23:27:25

    게임저작권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작권이라는건 영리, 비영리를 기준삼지 않습니다.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저작권자가 문제삼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는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개인 제작물에 대해서 원저작권자가 분쟁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특별한 상업적, 또는 배포가 제작 목적이 아닌 이상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2008-07-22 11:28:48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판데믹이란 이름을 안 쓰면, 게임 룰에 관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오셀로와 리버시가 있죠. 둘다 동일한 게임입니다만, 오셀로라는 이름은 저작권으로 들어가므로 "리버시" 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외에는 이름만 다르면 룰이나 게임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저작권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단, 게임내의 오리지널 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재판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에서 "페가수스 나이트" 라는 직업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다른 게임에서도 "페가수스 나이트"가 등장한다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모 게임 개발사가 당한 일임.
    • 2008-07-22 18:25:15

    흠- 그렇군요. 카키보이님, 디굴디굴대마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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