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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자반고등어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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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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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까르마
1. 경매에서 물건을 살때 에너지 카드말고 보석으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2. 1등의 승점이 10점이상이 되는 순간 경매에서 물건을 살때 1턴이면 10을 2턴이면 5를 더 지불하고 5턴이면 5를 6턴이면 10을 할인 받는다는 룰이 있는데
이때 1등의 승점이 10점이상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그 전라운드에서 점수표에 10점이 체크됐을때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경매에서 물건을 사는 순간에 승점이 10점이상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등의 승점이 10점이상이 되는 순간 경매에서 물건을 살때 1턴이면 10을 2턴이면 5를 더 지불하고 5턴이면 5를 6턴이면 10을 할인 받는다는 룰이 있는데
이때 1등의 승점이 10점이상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그 전라운드에서 점수표에 10점이 체크됐을때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경매에서 물건을 사는 순간에 승점이 10점이상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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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석을 파는 건 자신의 턴 안이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매하고 보니 돈이 없을 때 급히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지요.. 보석을 팔 때는 구매 가격에 반 값으로 팔 수 있구요..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 경매해서 아이템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앨리 됩니다.. - -);
2.모든 사람의 차례가 끝나면 점수를 계산합니다.(참고로 점수는 누적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되고.. 같을 경우에는 보석의 점수를 세어봅니다.
이 때 10점을 넘긴 1등이 있다면 님이 말씀하신 룰대로 합니다. 즉, 전자의 말이 맞습니다.(두서가 길었죠...;)
그리고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는데.. 1등이 아이템을 살 경우 10원을 더 내야하고.. 2등일 경우는 5원을 더 냅니다. 그리고 5등만 10원을 할인 받습니다.(그 때 5인플로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내일 룰을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군요.) -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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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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