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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이베이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 2006-01-27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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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cion
판매자측에서 메일을 보내기를

'What value should I declare for customs purposes?'

하고 끝맺었네요...뭐 관세신고를 얼마나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인거 같은데... 이 해석이 맞는건가요?

혹시 이베이에서 구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런 경우(관세 어쩌구를 거론할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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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6-01-27 19:15:52

    얼마짜리인데요? 그리 많지 않거나 중복물품이 아니라면 그냥 구입가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등
    • Lv.1 scion
    • 2006-01-27 19:28:35

    $430이고, 8개입니다;; 판매측도 그걸 알고 있을텐데 굳이 구입가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Lv.1 라인하르트[인천]
    • 2006-01-27 20:26:14

    15만원 상당액 이하 자가사용(개인사용) 물품은 소액물품으로 면세됩니다. 하지만 15만원(운송비 포함)이 넘는 경우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15만원 초과 600불이하면 부과고지(관세청에서 세금 계산해서)하여 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 외국인은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금액을 축소하기를 권유하는거 같군요
    면밀하게 말하면 탈세 권유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매거래이므로 걸릴 가능성은 없겠죠
    • Lv.1 라인하르트[인천]
    • 2006-01-27 20:27:45

    참고로 600불 이상이면 관세사 끼고 정식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 Lv.1 scion
    • 2006-01-27 22:06:30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름있는 분은 다르시군요;
    • 2006-01-27 23:21:25

    (혹시 너희 나라에 관세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이거 가격이 얼마정도 된다라고 적어줄까? 이런 뜻입니다... 나라마다 관세 문제가 있기때문에 원래 판매가보다 적은 액수로 적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요...
    • 2006-01-27 23:22:43

    참... 600불 넘어도 이거 판매용이 아니고 개인 소장용이나 동호회 공구하는 물건이다 라고 증거만 붙이면 정식 신고 안해도 됩니다...
    • Lv.1 라인하르트[인천]
    • 2006-01-27 23:46:46

    아 그러면 개인용이나 동호회 공구용은 면세가 되나요?
    아님 부과고지 되나요?
    머 부과고지라면 세금을 더 내는거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 2006-01-28 16:31:13

    세금을 아주 안내는건 아니고요... 단일 물량이 많거나 액수가 많으면 사업상 수입으로 간주해서 정식 통관을 해야하거든요... 액수도 액수려니와 아는 세무소 없는 사람은 아주 난처한데 이런 경우 이건 내 개인적인 수집품이다 혹은 동호회에서 공구하는 물건이다(같이 물품이 많은 경우)라는 증빙이 있으면 간이통관(세금 10프로)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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