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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Augsburg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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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2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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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매뉴얼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경매에서 1등을 해서,,
특권카드를 들고가서 보여지는 3가지 특권중에 2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동전, 훈장, 벤더롤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하면,,,
다음 높은 레벨 타일을 가져가거나, "권리"타일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니까, 관직 4레벨(시장)일때는
매뉴얼에"게다가 1장의 특권 카드로 부터 두개의 특권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은 건축가를 받은 동일한 턴에 사용될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주어진 특권이 2개인데, 관직 4레벨(시장)이라면 특권이 3개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님,,,"권리" 타일로서 "건축가"타일을 가져오면서 "건축가"의 능력을 사용해서 바로 "성당"이나 "교회"를 지어서 그런건가요?
또는,, 어떤 "권리" 타일을 가져오더라도 다른 "권리" 타일의 능력을 사용할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경매에서 1등을 해서,,
특권카드를 들고가서 보여지는 3가지 특권중에 2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동전, 훈장, 벤더롤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하면,,,
다음 높은 레벨 타일을 가져가거나, "권리"타일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니까, 관직 4레벨(시장)일때는
매뉴얼에"게다가 1장의 특권 카드로 부터 두개의 특권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은 건축가를 받은 동일한 턴에 사용될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주어진 특권이 2개인데, 관직 4레벨(시장)이라면 특권이 3개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님,,,"권리" 타일로서 "건축가"타일을 가져오면서 "건축가"의 능력을 사용해서 바로 "성당"이나 "교회"를 지어서 그런건가요?
또는,, 어떤 "권리" 타일을 가져오더라도 다른 "권리" 타일의 능력을 사용할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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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그런데도 잘 이해가,,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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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타일을 가져오는 특권카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타일의 능력은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즉, 특권카드의 특권만 사용하면 무조건 권리 타일의 능력 발동이 가능한건지?? -
아,,,다 이해했습니다...
master builder를 지으면 "교회"나 "성당"을 지을 수 있는 액션이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ghiot님 감사요^^ -
옙.. 저야말로 에러 수정되어서 캄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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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를 얻은 턴에 바로 교회를 짓는것은 보너스 액션입니다.
만약 당시에 돈이 없어서 패스 하고 나중에 교회를 지으려면 오피스 특권을 하나 소비하면서 지어야 하는 군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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