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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학교정화구역에서 혹시 카페 하시는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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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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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보드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초중고가 밀집한 학교 정화 구역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런 술은 안팔고 생과일이나 커피 아이스크림으로 할려고요
다음에 어느 개시판에는 기원으로 사업등록 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교육청에 문의 해도 잘 모르드라고요
기원으로 하면 가능하다고하고 게임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고...
세무청도 장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기에 맞게 하라고만 하고...
물런 술은 안팔고 생과일이나 커피 아이스크림으로 할려고요
다음에 어느 개시판에는 기원으로 사업등록 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교육청에 문의 해도 잘 모르드라고요
기원으로 하면 가능하다고하고 게임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고...
세무청도 장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기에 맞게 하라고만 하고...
관련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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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 올해 보드카페를 오픈하는 분이 계시다니 신기하네요
보드카페는 자유업종이므로 구청에 어떠한 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 그냥 오픈하셔도 됩니다. -
엇.. 구청신고가 필요가 없나요?
예전엔 간이음식점이니 학원이니 여러 다양한 경로의 허가를 거쳐서 개업들 하시던데..
^^;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휴게는 별 어려운거 없지만.. 일반은 술을 팔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고가 더 필요합니다... 인허가를 내기위해서는 필수로 소방점검을 먼저 받으셔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필증을 첨부해서 인허가를 받으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장사가 가능하겠지요...^^ 사업자등록증 안내도 장사하는데 별 어려운점은 없지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못하죠... 요새 신용카드 설치안하고 장사하면 손님들이 그런것도 없냐고 신고하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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