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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시타델 룰에 관한 몇가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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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1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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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법사는 다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보고
그 중 1장을 가져오죠. 가져온 카드를 바로 도시에 지을경우
건물의 차례당 1개만 짓는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과 더불어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또 지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죠.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2번 짓게 해주는
보라색특수건물이 있죠. 그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이름의 건물을 최대 3개까지 지을 수 있는건가요?
2.연금술사는 자신의 차례가 끝난 후에, 그 차례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금화를 모두 돌려받죠. 그리고 세금징수원은 건물을 지은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날 때 금화 하나를 받죠. 그렇다면 연금술사가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서 건물을 지은 뒤 차례를 끝내면 세금징수원에게 탈세가 가능한건가요?
한마디로 세금납부,연금술환급 중 어느것이 우선 순위로 실행되야 하는거죠?
3.아, 그리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킬닥터럭키 보드판이 양면이더군요.
2개의 맵중 하나를 골라서 만드는건가요?
(영문룰을 대충 보니 맵마다 권장플레이어수도 나와 있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킬닥터럭키를 2명이서 해보신 분 혹시 있나요?
그 중 1장을 가져오죠. 가져온 카드를 바로 도시에 지을경우
건물의 차례당 1개만 짓는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과 더불어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또 지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죠.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2번 짓게 해주는
보라색특수건물이 있죠. 그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이름의 건물을 최대 3개까지 지을 수 있는건가요?
2.연금술사는 자신의 차례가 끝난 후에, 그 차례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금화를 모두 돌려받죠. 그리고 세금징수원은 건물을 지은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날 때 금화 하나를 받죠. 그렇다면 연금술사가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서 건물을 지은 뒤 차례를 끝내면 세금징수원에게 탈세가 가능한건가요?
한마디로 세금납부,연금술환급 중 어느것이 우선 순위로 실행되야 하는거죠?
3.아, 그리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킬닥터럭키 보드판이 양면이더군요.
2개의 맵중 하나를 골라서 만드는건가요?
(영문룰을 대충 보니 맵마다 권장플레이어수도 나와 있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킬닥터럭키를 2명이서 해보신 분 혹시 있나요?
관련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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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룰을 적용하는게 맞구요..
또 말씀하신 채석장같은경우... 룰이.. 건물 한종류당 한번씩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려있어서..예를 들자면...마법사능력을 사용하기전 라운드에서 수도원이 건설된 상태에서 채석장으로 수도원을 1개 더 지었다면..다음라운드에서 마법사능력을 써서 수도원을 1개짔고 다시 채석장으로 수도원을 1개 더 못짔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실려나? ^^: -
그리고 2번문제에 관해선... 연금술 적용이 먼저 이루어지구요..
세금징수원한테 돈을 주는건 자기가 할꺼 다하고 돈이 남았을때
그사람한테 세금으로 금화 1개 주는겁니다.즉...세금징수원한테
돈을 주기 아깝다 생각되시면... 자기 캐릭터 턴에서 금화를
전부 소비해버리면 줄돈이 업으니까 안줘도 된다 이거죠....
이 룰 때문에...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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