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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콘텐츠 아이폰용 티츄 플레이 간단한 소감
  • 2010-08-30 0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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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2

.아이패드 겸용(+어플)이라 아이패드에서는 고화질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멀티를 지원합니다. 2명이서 서로 AI 하나씩과 편먹고 다른 편으로 플레이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혼자서는 AI와만 대전할 수 있고 온라인은 지원 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

.AI의 플레이 성향(수비적, 보통, 공격적)과 스킬(5단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킬을 5(best)로 하면 계산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아래로 설정하면 AI가 좀 허접합니다. (특히 티츄 부르고 엄한 플레이를 참 많이 합니다. -.-)

.우리편 AI한테 나쁜 카드를 줘도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특히 좋네요 ^^;

.플레이중 봉황이 특정 숫자로 안써지는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고, 블루투스 멀티중 접속이 끊어지는 문제가 몇번 발생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플레이 해본 건 아니지만 자잘한 버그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비록 같은 데서 만든 어플이긴 하지만 짝퉁인 mu밖에 없었는데 어쨌거나 아이폰으로 정식? 티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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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12 Equinox
    • 2010-08-30 00:37:09

    염치없고 죄송한 수준을 넘는 요청 아닌가요?
    iOS용 어플은 구매한 계정에 한해서만 돌아갑니다. 구매하신 분이 크랙을 하셔야만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윗 분의 요청은 범법행위를 요청한 것이 됩니다.

    아마 본인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셔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전에 해적판에 대한 논의도 꽤 뜨거웠던 사이트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 Lv.12 Equinox
    • 2010-08-30 00:39:18

    저도 아이튠즈 위시리스트에 집어놓은 어플인지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Mu가 짝퉁인가요? 제작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식 라이센스에 의한 것이라, 원본 일러스트까지 그대로 살렸다고 하던데, 왜 짝퉁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뒷이야기가 있는지요?
    • Lv.12 Equinox
    • 2010-08-30 00:41:16

    아참... 혹시 "스트라테고"님의 댓글이 혹시 티츄 어플의 링크를 보내달라는 의미였다면, 제가 크게 오해한 셈이 되겠군요. 만일 그렇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의미로...

    http://itunes.apple.com/de/app/tichu/id386800660?mt=8

    링크 보내드립니다. :)
    • Lv.16 블랙마켓
    • 2010-08-30 17:28:59

    Equinox// Equinox님의 배려심에 감복..  아이폰 산 이후로 여러 보드게임 어플들을 다운받았었는데 실제 보드게임보다는 잘 안하게 되더군요..근데 티츄는 주변에 아이폰 있으신분들이 많다면 많이 괜찮을듯 싶습니다. ^^;;  결국 아이폰이라두 사람이 모여서 해야 맛이나는건 저뿐일까요?^^;;
    • 2010-08-30 19:16:08

    Equinox님//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만, 법원에서 해킹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크랙어플을 요청하는 게 범법행위가 성립하나요? 저도 얘기만 들어서 해킹만 불법이 아니고, 어플을 크랙하는 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해킹만 불법이라면 범법행위가 되겠군요. :)
    • Lv.12 Equinox
    • 2010-08-31 00:13:19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 문제은 소유권에 해당하므로, 내 권리입니다. 주걱을 구입해서 밥을 푸든, 흥부 따귀를 때리든 그건 놀부 마누라의 맘이지요.

    다만, 밥을 푸다가 부러진 주걱을, 흥부 따귀를 때리다 부러진 주걱과 동일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는 합법이라도, 사용자와 제조사의 약속의 범주는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지적재산권은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트라테고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 Lv.12 Equinox
    • 2010-08-31 00:19:49

    답변하다가 좀 삼천포로 가는 느낌입니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첨언합니다.

    아이폰 탈옥의 합법화는 그것이 법의 범위 안에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일 뿐, 여전히 제조사인 애플의 권고사항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탈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합법 행위는 모두 보호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폰 탈옥은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음냐.. 손바닥만한 댓글 창에서 글을 쓰려니까 횡설수설이 되는군요.
    • Lv.12 Equinox
    • 2010-08-31 00:29:00

    지재권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언급을 해야겠네요.

    전술한 바와 같이, 놀부 마누라가 주걱으로 밥을 푸든, 흥부 따귀를 때리든 그건 놀부 마누라의 맘입니다만, 이걸 똑같이 복제해서 팔거나, 이웃집에 돌린다거나 하는 행위는 소유권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원 제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법은 이 원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범죄행위입니다.

    한 때 다이브다이스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한글화 자료가 본 게임을 변경하는 수준이면 이는 원 제조자의 판매 행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만, 본 게임을 대체하는 수준이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짝퉁 구입/판매는 말할 필요조차 없구요.

    그래서 한글화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부분한글화만을 공개하시지요. 특히 카드게임 같은 경우는 전체 한글화가 곧 본 게임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또 횡설수설해서, 소유권과 지재권 사이의 혼란만 가중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필설로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한지라 여기서 매조지 하겠습니다. 쿨럭~
    • 2010-09-01 00:40:57

    Equinox님//답글을 이제야 봤네요^^ 그렇군요.

    "아이폰 탈옥은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탈옥을 한 사람들을 그다지 많지 않더군요. 심지어 탈옥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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