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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관세에 대한 정보??
  • 2003-05-16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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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펀어게인에서 주문했던 게임이 왔었지요.
배송대행업체를 거쳐서 77달러로 해달라고 했지요.
10만원 이하면 관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라... 14440원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그럼 총 물품 72200원에 20%의 관세가 붙었다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한진에 연락을 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론 10만원 이하면 관세가 안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6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고 그러는군요. 허걱.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10만원 이하에 관세가 안붙는걸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음 그새 관세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제가 특별 관리대상에 올라서 그런건가요? 크아아
독일서 오는것도 65달러인가 그렇게 했는데... 큰일입니다.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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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3-05-16 11:44:04

    저도 60달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
    • 2003-05-16 12:19:12

    저도 요즘 안겁니다만, 60달이상이면 관세가 붙구요
    10만원이상이면 관세+부가세가 붙는답니다.
    • 2003-05-16 12:39:39

    오오. 그렇군요. 웃흥. 제길...... ㅋㅋㅋ
    • 2003-05-16 13:22:01

    랄라라~ 펀에서 200달러어치를 구입한 나는 얼마나 나올까나. -0-~ (패닉상태중)
    • 2003-05-16 14:39:32

    "해외 우편물"로 온다면 10만원 이상의 경우 관세(품목에따라 다름)+부가세10% 가 맞습니다.
    "페덱스" 같은 "특급 탁송물"의 경우에는 6만원 이상의 경우에 간이 과세로 20%의 관세가 붙습니다.
    http://www.customs.go.kr/hp/homepage/wok/PDAS259_01.htm
    펀어게인은 페덱스만 취급하죠 아마....^^

    독일에서 오는 우편물 $65 라면 운송료에 따라 달라질테구요.

    운송료가 $18 이상 되고 펀어겐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송장이 같이 온다면 아마 지불하셔야 할테구요..

    개인에게서 샀다면... 운이죠....

    몇불 더 비싸 더라도 보드게임긱에 올라와 있는 소매상들들에게 구매하는 이유가 관세 때문이죠....

    "present" 라고 써 달라고 하면 물건 가격 산정이 어려워 지기때문에...(특히 중고라면) 관세 매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슷하다 싶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보드게임 가격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것도 범죄 인데....^^
    • 2003-05-17 01:49:29

    ..범죄라기 보다 절세를 위한 필사의 궁여지책이 아닐까요. ;; 20% 수준이면 거의 보호관세수준이네요. ;; 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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