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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머더 미스터리 상표권 관련
  • 2024-04-18 13:44:07

  • 15

  • 2,804

관리자 [GM]하비게임본부
안녕하세요.

저도 출원한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몰라도 머더 미스터리 상표권 얘기가 많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표권 장사를 하는 업체도 아니고, 머더 미스터리라는 상표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상표는 방어용으로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전에 변리사와 상담한 결과 변리사의 의견은 등록 가능성이 중하로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출원을 한 것은, 성공하면 우리가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니 좋고, 실패하면 등록 거절 결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카피상품, 해적판, 짝퉁, 뭐라고 부르든, 이런 상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작가의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표권을 활용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상표권이 있으리라 상상도 하지 못한 단어가 상표권이 있어서 급히 타이틀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으로 "베짱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타이틀을 바꾸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셜록" 역시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라서 "셜록"이 들어가는 제목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코난 도일 재단과도 연락해서 해결해 보려 했지만, 국내의 상표 등록권자가 코난 도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어 상품 출시 시에 회사 권리 보호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등록한 것이지, 타 업체를 압박해 가며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에 들어갈 유무형의 비용을 생각해 봐도 실리적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머더 미스터리 상표권과 관련된 걱정은 접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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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43 gear71
    • 2024-04-18 14:48:09

    다이소가면 있는
    펭귄얼음깨기 같은거도 
    카피제품이라고 봐야하려나요?
    • 관리자 [GM]하비게임본부
    • 2024-04-19 15:23:48

    개별 상품이 카피제품인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판단해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펭귄얼음깨기는 저희에게 판매하는 Spinmaster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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