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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품절된 상품의 복제는?
  • 2003-04-21 23:32:56

  • 0

  • 1,685

뭐 제목이 거창하지만, 사실 라 모던아트 같이 품절된 상품의 경우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들고 몇개 없는 가운데서 업자들이 불려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비에서 일어나는 경매도 마찬가리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에서 품절된 상품은 스캔된 내용들과
만드는 방법들을 공유하는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구분이 안되는군요.
일단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또한 만드는 업체에서 더 이상
안 만드는 품목이니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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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1 코른
    • 2003-04-22 00:09:03

    제 꿈이 인세수입업자가 되는것인지라..
    저의 경우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어쩌면 죄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저작권자가 몰라서 문제삼지 못하는 것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PC소프트관련으로 처음 구하기 힘들던 시절의 불법복제가 아직까지도 잔제가 남아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기 힘든 나쁜 버릇이 되어버렷습니다.
    보드게임도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해석에따른 유연한 법 해석은 이제 막 피려는 보드게임시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딘가 게시판중에 모던아트의 카드들을 스캔했다고 써놓았는데.. 스캔도 사실..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어 내는 행위니깐요.

    다시한번 완고해지자면.. 한글룰번역도..라이센스를 가진사람이 아니라면 공공장소에 올려놓는것은 안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론 말이죠..
    어디까지 원칙이지만 말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부분도 애매합니다. 직접 그걸 파는 경제행위뿐만아니라.. 그걸 이용하여 개인의 홍보, 또 그로 인하여 누구든 간접적으로라도 경제적 도움이 된다면 상업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가령 인터넷의 공짜게임사이트의 경우 비상업적인 게임이라고 보기 힘든거죠.

    공론을 만드신다면..이런 답변만 돌아갈듯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셔요..
    크니지아 아저씨가 문제삼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몰라서이기도하고.. 안다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듯..)

    하지만.. 스스로 저작권에 저촉된 행위라는것은 인정해야합니다. 인정하면 죄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 2003-04-22 01:26:33

    불법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고 스캔본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는 아무리 절판된 것이라도 원작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에게 메일따위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 2003-04-22 02:08:08

    만약 제작회사가 소송을 걸려면. . ....
    아마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하셔야해요..
    우리나라의 1~2천이 아닌.. 억대로 생각하시면될듯해요..
    이거 하고 싶으시면 로또 부터 당청 되셔야 가능하실듯..
    407 억정도면~~~ 나도 로또는 사는데 왜 안되지.. 꿈도 좋은디..
    • 2003-04-22 09:57:47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돌려보고 싶으시다면야 그냥 그려려니 하지만...

    카페에서는 만들어 돌리는거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비디오가게 주인이 비디오 복사해서 손님들 빌려주는 행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식구들끼리 놀때는 가끔 타로카드로 모던아트 만들어 돌리기도 합니다만...

    절대 손님들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 2003-04-22 10:03:41

    Ra나 Modern Art는 품절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력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긱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Pre-order 한 번 해 보시지요. ^^
    스캔해야 할 보드게임의 고전 명작들은 최근작들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1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것들인데 더 이상 구격하기도 어려운 그런 게임들도 있는 듯 싶습니다만.
    • 2003-04-22 10:12:16

    당연하게 복제입니다. 스캔해서 그대로 배껴 만든다면 말이죠.
    • 2003-04-22 10:44:53

    당연히 불법이지만, 국내에서 저작권을 계약한 회사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묻지요. 과연 법적책임을 묻기위해 국제변호사를 파견할 회사가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매직더게더링이란 게임의 경우 카드용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개적인 사이트가 아주 많아서(게다가 전용프로그램도 많쵸 ^^;) 쉽사리 복사본(프록시라부르죠)을 만들수 있지만, 저작권을 가진 회사인 워저드 오브 코스트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죠.(아직 단속했다는 애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아마 회사측에선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이에게 퍼트린다면 법적인 문제를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소할 회사가 있는지는 현재로선 없는 듯합니다만.... 복제의 폐해를 알고있는 저로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핸드메이드 제작중인 아이스 ^^;)
    • 2003-04-22 12:31:33

    아.마.도..있을지도 모릅니다...
    • Lv.1 코른
    • 2003-04-22 14:23:30

    저작권관련으로 해당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가끔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는 일들을 봤습니다. 길거리에 아기옷가게 간판의 아무생각없이 그려진 미키마우스.. 같은거.. 찍어서 미국의 디즈니사에 신고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담당하겠다고 소송을 부추기죠. 사실 디즈니가 옷가게 상대로 소송내는 것도 우습겠지만 옷가게 한곳이 아닌 여러곳의 예를 보여주면 상표 보호차원에서 묵과 할 수도 없으니.. 그냥 변호사 시켜서 알아서 소송하고 알아서 합의하라는(합의금에 관심이 당연히 없습니다. 상표보호가 목적일 뿐).. 식으로 변호사에게 일임시키니..
    80년대에 그런일 많았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2003-04-22 19:58:45

    흠.. 물론 불법이란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판되어서 구할수 없는 물건들의 경우 억지로
    몇십만원씩 하면서 거래하는것이 원작자들이 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소장용이라면 몰라도 친구들끼리
    게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현재 판매중인 게임이 아닌 절판된 게임을 소장용이 아닌
    게임을 하기 위해 만들어 하는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부정적인 사람들 많군요.

    실제로 보드카페들에서도 스캔한 다음에 영어나 독어등을
    한글로 바꾸어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만들겠다는것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디까지나 절판된 게임에 한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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