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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피해자분들 함께 고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2019-02-13 14:09:35

  • 0

  • 10,082

Lv.1 링컨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에게 여러명 사기를 당하신거 같더라구요.


중고거래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이든간에 범죄는 범죄입니다.


사이버캅등에 보니 여러건 신고 접수는 되어있으나, 보드게임은 어찌보면 소액이라 다들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고소장 접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혹시 환불을 받은 경우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간단합니다.

제가 밑에 간단한 형식을 기재하였으니, 비슷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아무데나 가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하시면 아마 사이버팀 같은데 가서 다시 이야기하게 될텐데, 간단히 설명하신 후에 진술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경찰관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테니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될겁니다 ㅎ


고소장 작성이 어렵거나 하시는 분은 말씀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인 (고소하는 분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피고소인 (성명)

             (주소)

             (휴대전화)


(피고소인 부분은 가명일 확률이 높으나, 일단 그 이름과 휴대전화를 기재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사기 피고소인이라면 주모씨일 것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201927일 오후 539분경 보드게임 커뮤니티 다이브다이스(www.divedice.com) 중고장터에 보드게임 Axis & Allies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피고소인은 201927일 오후 625분경 고소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카카오뱅크 (실제계좌번호 기재) 계좌로 대금 35,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을 귀서에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문자내역 1부 (문자 등 거래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을 출력해주십시오)

2. 계좌이체내역 1부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정확히 적힌 계좌이체내역 등을 출력해주십시오)

 

2019년 X월 X

 

위 고소인 XXX ()

XX 경찰서장 귀하



위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제가 써놓은 (괄호) 부분이나 XX 부분을 각자 수정하여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명이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더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이브다이스에서 여러번 중고거래를 했지만, 사기는 처음 당해봅니다.

보드게이머들사이에는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본보기를 보여

청정지역이라 생각했던 보드게임 중고시장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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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1 보드왕게임
    • 2019-02-13 23:40:05

    참여 합니다.
    • Lv.1 뚠띠
    • 2019-12-03 12:40:56

    시기는 다르지만 참여합니다ㅠ 혹시 돈돌려받으셨나요?
    • Lv.1 링컨
    • 2020-02-04 13:06:47

    일단 형사절차는 마무리 된걸로 압니다만, 제가 그 뒤로 제대로 확인을 못해봤네요.
    돈을 돌려받는 것은 따로 민사절차를 거치거나,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시도를 하면서 변제하는 경우 등으로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건의 경우, 가해자의 합의시도는 없었고, 민사 절차를 따로 거치지도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빠르게 답장은 못해드리겠지만 혹시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십시오.
    010 3372 팔육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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