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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복제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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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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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들어 다이브다이스에 부쩍 복제(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에 관한 글이 많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몇가지 해보죠.
일단, 전제하는건 '불법적인' 복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적인 복사품인가' 보다
핸드메이드는 불법적인 복사품인가' 에 초점을 맞
춰보겠습니다.
첫째로,
핸드메이드란건 원본과 틀립니다. 즉 핸드메이드로 개인이
만든다며 나오는 소리래봐야 포토샵, 아트보드지..정도 입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원본과 동일, 유사한 형태로까지의
접근은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만드는 핸드
메이드이기에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까지 말할수 있는거지요.
컴퓨터소프트웨어처럼 copy버튼 한번이면 내용물 자체가 완벽히
백퍼센트 같은 복사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뭐 시디프린팅이나
패키지같은 부분에서의 원본과의 차이는 있지만, 엄연히 게임은
소프트웨어이고 그 외의 부분은 부차적인 어떻게보면 '서비스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드게임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고로, 핸드메이드와 원본은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절반의 부분
에서 상대적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원본과 백퍼센트 가까운 '핸드메이드' 품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말했다시피 컴퓨터소프트
웨어와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두번째로,
위의 주장대로라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드게임의 소프트
적인 부분은? 룰과 플레이방식에 관한건 백퍼센트 복제된 것이
므로 지적 재산권, 저작권 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에 관련해 두가지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고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국제적인 적용되는 것이 분리
되있습니다. 즉,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것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받
고자 할때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을 같이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제 맨 처음의 질문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아셨을 겁니다.
이제껏 '거론되왔던' 몇몇 게임들의 국제적 저작권이나 한국내의 저작
에 대한 권리가 등록되있냐는 점이지요.
물론, 이것은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없는지 있는지는 저로선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으로서, 알아보지 않는 한 함부로 '당연히 있다'
라고도 말할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겠지요.
세번째로,
저작, 지적 재산권 등은 상업적용도하에서의 사용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개인의 개인적 용도에서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에를 들어볼까요. 이점은 '백퍼센트 똑같이' 복사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한장을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한장이 아니라 열장 백장,을 복사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팔거나 줘버렸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부분이포함되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점과 백장이라는 수량은 대량이라고 볼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애매합니다. 일단 개인이 몇장을 복사하고, 그게 과연
상업적인 용도하였는지, 그리고 대량수량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양을 말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렇지요. 하지만, 법이라는게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규칙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어야
하기에 어느정도 이상의 디테일한 명시는 없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까지의 판례에 의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됨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어찌보면 악용될 소지도 다분한겁니다.
맺으며,
특별히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이곳 어느 게시판에서 복사에 관한 글에 '지적 재산, 저작...고소..
몇천 몇억을 배상...' 뭐 대충 그런 글을 보고 반발을 느껴서 였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 말하자면..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위의 말한 여지로 인해 그럴일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만약 예로 제가 상업용도로 한 열개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임을 공공연히 피력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그제품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해도, 재판까지
갈일은 드물고, 또 간다해도 몇천 몇백까지 갈일 없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좀이거나 간단한 제재정도만 이루어질겁니다.
개인이 대량도 아니고 핸드메이드 한건데 저런 큰단위 배상까지
갈일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 질수도 없습니다.(저런 판결이 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담하지요.
(물론, 이건 초범이라는 점과 개인, 소량, 뭐 그런점들때문입니다.
개인이 대량으로, 혹은 계속해서 걸려든다면 당연히 댓가 치룹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적인 복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위에서는 일부러 법률적인 부분만 말했지만, 도덕,윤리적이나 경제적
인 면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잉적인 겁주기 식의 일방적인 몰이식 대응도 별로
보기 좋진 않습니다. (사실 내심 이곳게시판의 특성상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효시가 되었던 '절판된' 제품들. 이런것들에 대해 구하기 '쉽다'
'어렵다'의 판단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요?
그에 따른 대처는 또 무엇에 의해야 할까요.
권리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 또한 무시될수 없습니다.
그럼.
ps. 덧붙여 엄밀히 말하면 보드게임방 역시 완벽한 합법적.이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보드게임의 사용권에 일시적 대여. 를
통한 상업적 이용에 관한 명시는 없으니까요.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에 관한 글이 많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몇가지 해보죠.
일단, 전제하는건 '불법적인' 복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적인 복사품인가' 보다
핸드메이드는 불법적인 복사품인가' 에 초점을 맞
춰보겠습니다.
첫째로,
핸드메이드란건 원본과 틀립니다. 즉 핸드메이드로 개인이
만든다며 나오는 소리래봐야 포토샵, 아트보드지..정도 입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원본과 동일, 유사한 형태로까지의
접근은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만드는 핸드
메이드이기에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까지 말할수 있는거지요.
컴퓨터소프트웨어처럼 copy버튼 한번이면 내용물 자체가 완벽히
백퍼센트 같은 복사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뭐 시디프린팅이나
패키지같은 부분에서의 원본과의 차이는 있지만, 엄연히 게임은
소프트웨어이고 그 외의 부분은 부차적인 어떻게보면 '서비스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드게임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고로, 핸드메이드와 원본은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절반의 부분
에서 상대적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원본과 백퍼센트 가까운 '핸드메이드' 품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말했다시피 컴퓨터소프트
웨어와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두번째로,
위의 주장대로라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드게임의 소프트
적인 부분은? 룰과 플레이방식에 관한건 백퍼센트 복제된 것이
므로 지적 재산권, 저작권 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에 관련해 두가지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고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국제적인 적용되는 것이 분리
되있습니다. 즉,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것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받
고자 할때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을 같이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제 맨 처음의 질문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아셨을 겁니다.
이제껏 '거론되왔던' 몇몇 게임들의 국제적 저작권이나 한국내의 저작
에 대한 권리가 등록되있냐는 점이지요.
물론, 이것은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없는지 있는지는 저로선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으로서, 알아보지 않는 한 함부로 '당연히 있다'
라고도 말할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겠지요.
세번째로,
저작, 지적 재산권 등은 상업적용도하에서의 사용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개인의 개인적 용도에서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에를 들어볼까요. 이점은 '백퍼센트 똑같이' 복사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한장을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한장이 아니라 열장 백장,을 복사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팔거나 줘버렸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부분이포함되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점과 백장이라는 수량은 대량이라고 볼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애매합니다. 일단 개인이 몇장을 복사하고, 그게 과연
상업적인 용도하였는지, 그리고 대량수량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양을 말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렇지요. 하지만, 법이라는게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규칙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어야
하기에 어느정도 이상의 디테일한 명시는 없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까지의 판례에 의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됨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어찌보면 악용될 소지도 다분한겁니다.
맺으며,
특별히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이곳 어느 게시판에서 복사에 관한 글에 '지적 재산, 저작...고소..
몇천 몇억을 배상...' 뭐 대충 그런 글을 보고 반발을 느껴서 였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 말하자면..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위의 말한 여지로 인해 그럴일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만약 예로 제가 상업용도로 한 열개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임을 공공연히 피력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그제품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해도, 재판까지
갈일은 드물고, 또 간다해도 몇천 몇백까지 갈일 없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좀이거나 간단한 제재정도만 이루어질겁니다.
개인이 대량도 아니고 핸드메이드 한건데 저런 큰단위 배상까지
갈일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 질수도 없습니다.(저런 판결이 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담하지요.
(물론, 이건 초범이라는 점과 개인, 소량, 뭐 그런점들때문입니다.
개인이 대량으로, 혹은 계속해서 걸려든다면 당연히 댓가 치룹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적인 복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위에서는 일부러 법률적인 부분만 말했지만, 도덕,윤리적이나 경제적
인 면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잉적인 겁주기 식의 일방적인 몰이식 대응도 별로
보기 좋진 않습니다. (사실 내심 이곳게시판의 특성상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효시가 되었던 '절판된' 제품들. 이런것들에 대해 구하기 '쉽다'
'어렵다'의 판단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요?
그에 따른 대처는 또 무엇에 의해야 할까요.
권리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 또한 무시될수 없습니다.
그럼.
ps. 덧붙여 엄밀히 말하면 보드게임방 역시 완벽한 합법적.이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보드게임의 사용권에 일시적 대여. 를
통한 상업적 이용에 관한 명시는 없으니까요.
관련 보드게임
- 관련 보드게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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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오히려 외국의 경우 핸드메이드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드게임 모임 사진을 보면, 종종 핸드메이드된 게임들이 보이고 있고, (거대한 카탄의 경우는 유명하죠.) 그리고 전에 올렸듯이, 3D 카탄이라는 핸드메이드 제작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윗 글 처럼, 보드게임 특성상 핸드메이드 정도는 오히려 게임을 알린다는 점에서 제작사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핸드메이드의 원가나 인건비는 게임값보다 더 나갑니다. 예전에 AoR 만든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제작비가 원가보다 훨씬 더 나갔다고 하더군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를 하는 것들은 대개 구하기 힘들거나, 절판 된것 또는 쉽게 만들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판 된 것 역시 판권은 엄연히 제작사 측에 있는 것이지만, 제작사 쪽에서 보면, 핸드메이드로 약간이나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후에 재판이 나올경우 분명 이익이 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핸드 메이드가 권장하는 것은 않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까지 과민반응해서, 핸드 메이드는 도둑질 그 자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과거에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핸드메이드의 경우 저작권이란 잣대를 들이 밀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물론 혼자서 자작하는 것이 아닌 자작방법을 안내한 경우말입니다.) 혼자서 자작한 경우뿐 아니라 자작방법의 공개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로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사려됩니다만...(물론 자작해서 판매를 한다면-그것도 대량으로- 문제를 야기할 상황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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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서 적는 글입니다만, ps에 언급하신 보드게임방 역시 불법이 맞습니다. 어떤 카페가 공공적 사용으로 제작사에게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다만, 만화방이나 비디오방처럼 제작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니 그냥 놔두는 것이겠지요. 만화방, 비디오대여점등등의 대여나 공람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의 운영을 소니엔터테이먼트코리아에서 제제를 가했습니다. 기존의 영업점들은 다시 소위 플스방용 플스와 플스방용 게임시디만을 이용해서 영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디오방에서 보기힘들일이지만, 어쩌다가 테이프 초기에 나오는 푸른색경고문(무엇을 말하는지 아실겁니다. 공공지역에서는 상영해서안된다는 ㅡ.ㅡ;)을 보게되면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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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방이 불법이다?
애매하긴하지만 아닐듯 싶습니다...어느 제작사가 보드게임을 공공장소에서 손님께 대여하는걸 금했는지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관련법이 전무한 상황이니...
업태가 보드게임카페(페이퍼이야기는 보드게임카페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광진구는 전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로 나오지도 않는 현실이니까 말이죠... -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인 관계로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아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따름입니다. 물론 고소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고소를 할리도 없어 보입니다만.. 코른님이 그 부분에 관해자세히 적은 글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만약 업태가 없어서 법의 영역 밖에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면, 밤10시 이후에 미성년자 손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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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지금도 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를 받습니다만...
그거 불법인가요...ㅡ.ㅡ;;
에...티어~!~! -
불법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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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등학생이 카페에서 담배 펴도 불법인가요?
주위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말리고는 있습니다만...
에....또 티어야 돼는거 아닌가?...ㅡㅡ;;; -
당근 불법이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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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이로써 별이 두갠가?...ㅡ.ㅡ;; -
핸드메이드는 법적으로 보면 분명 불법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니까요. 하지만, 핸드메이드를 대량 만들어 판매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절판된 게임이나 고가의 제품 또는 취미삼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게임대상도 가족이나 친구이기에 눈감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게임방에서 카탄을 만들어 손님에게 공급한다면 당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게임 불법복제한거나 마찬가지라 사료되네요.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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