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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치글에 대한 저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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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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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ivedice
다이브다이스는 보드게임 즐기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는 곳이고 거기에는 맥주 한잔 걸치고 하는 정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인터넷 커뮤니티의 생리상 정치와 종교 관련 글이 어느 수준 이상 많아지면 정치나 종교 글이 배재된 순순한 취미생활 관련 글을 원하는 많은 회원들이 불편해집니다.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글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었고 이 당시 많은 커뮤니티들이 정치글 금지나 정치글을 쓸 수 있는 별도의 게시판 운영을 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도 회원들의 이야기이기에 금지조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런 글을 보고 싶지 않은 회원들의 생각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종교 글은 토론 게시판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 관련 글에 제약을 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싶었던 다이브다이스 운영자에게는 그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몇 번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이브다이스 운영자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은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특정 회원의 정치 표현을 문제 삼아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운영자가 회원 신상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쓰는 정치글은 많은 이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글을 싫어하는 다른 유저, 또는 이런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수사를 이유로 특정 유저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브다이스는 지금까지 한번도 회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 기관의 자료 열람 여부를 그 동안 아무 액션도 없이 거부해온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회원들과 운영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커뮤니티의 존폐여부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고 믿기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뒤에서 막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지방경찰청과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특정 유저의 신상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법 5조에 의해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고(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의견 수렴), 토론 게시판 글의 불온함이 문제가 된다는 신고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런 정보 제공은 건강한 사고방식을 지닌 젊은 세대 회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신뢰를 원칙으로 하는 저희의 이미지 손상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제공할 수 없으나, 헌법 12조 1항, 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영장을 의미함)에 따라 집행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관련 건은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해당 회원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은 저희의 의지가 축약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채팅방에 대한 강제 제한 조치나 가끔 있었던 특정 유저의 정치글 강제 삭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시의 미지근한 해명은 지금까지 운영자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한 회원이 쓴 글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자신이 정치글을 써 온 이유를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하는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국민 개개인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단 현재의 법에서 이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회원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일종의 사칭이 됩니다.
10월 3일 회원의 글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 그 동안의 글이 공직선거법 9조, 60조 위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토론 게시판의 글이 선거운동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법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정치 관련 글을 선거운동으로 보며 이미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부분 법규는 영장도 필요 없이 즉각 자료 제출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이브다이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이 회원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회원과 저희만의 일로 생각하여 이 일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때 운영자는 회원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 공지를 남깁니다.
회원의 정치 토론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이번 사건에 운영자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영자 가이오트 드림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도 회원들의 이야기이기에 금지조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런 글을 보고 싶지 않은 회원들의 생각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종교 글은 토론 게시판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 관련 글에 제약을 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싶었던 다이브다이스 운영자에게는 그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몇 번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이브다이스 운영자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은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특정 회원의 정치 표현을 문제 삼아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운영자가 회원 신상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쓰는 정치글은 많은 이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글을 싫어하는 다른 유저, 또는 이런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수사를 이유로 특정 유저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브다이스는 지금까지 한번도 회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 기관의 자료 열람 여부를 그 동안 아무 액션도 없이 거부해온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회원들과 운영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커뮤니티의 존폐여부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고 믿기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뒤에서 막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지방경찰청과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특정 유저의 신상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법 5조에 의해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고(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의견 수렴), 토론 게시판 글의 불온함이 문제가 된다는 신고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런 정보 제공은 건강한 사고방식을 지닌 젊은 세대 회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신뢰를 원칙으로 하는 저희의 이미지 손상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제공할 수 없으나, 헌법 12조 1항, 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영장을 의미함)에 따라 집행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관련 건은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해당 회원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은 저희의 의지가 축약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채팅방에 대한 강제 제한 조치나 가끔 있었던 특정 유저의 정치글 강제 삭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시의 미지근한 해명은 지금까지 운영자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한 회원이 쓴 글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자신이 정치글을 써 온 이유를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하는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국민 개개인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단 현재의 법에서 이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회원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일종의 사칭이 됩니다.
10월 3일 회원의 글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 그 동안의 글이 공직선거법 9조, 60조 위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토론 게시판의 글이 선거운동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법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정치 관련 글을 선거운동으로 보며 이미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부분 법규는 영장도 필요 없이 즉각 자료 제출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이브다이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이 회원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회원과 저희만의 일로 생각하여 이 일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때 운영자는 회원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 공지를 남깁니다.
회원의 정치 토론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이번 사건에 운영자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영자 가이오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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