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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제노아의 상인에서 빌딩액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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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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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아의 상인에서 사용하는.. 특수 카드 중에 하나인..
빌딩 액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딩액션카드는..
자신의 소유권 마커가 깔린 땅에서 액션이 가능하게 해주는..카드잖아요?
물론 이 카드를 쓰려면..
반드시 액션 하나를 따내야 하는거겠지만요..
그럼 원래 딴 액션을 한 후에..
빌딩 액션 카드를 내고..
자신의 소유권 마커가 깔린 땅 중에 한 곳을 골라..
그 해당지역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타워가 그 땅을 지나갔던 안 지나갔던은 상관없는 거죠?
그 턴에 타워가 깔린 땅일 필요는 없는게 맞죠?
그리고.. 그럼 빌딩 액션가 있고..
소유권 마커가.. 포스트 오피스에 있는 상황에..
포스트 오피스에서 완수할 수 있는 스몰오더가 있다면..
먼저 액션을 하나 따낸 후에 빌딩액션카드를 써서..
포스트 오피스에서 스몰오더를 완수할 수 있는 것 맞죠?
물론 빌딩 액션 카드를 쓸때..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턴에
그 땅에서 액션을 해버렸다면 쓸 수 없겠지만요.. ㅎㅎ
제가 질문한 사항이 다 맞다면~
소유권 마커를 이용한.. 러쉬도 가능할 수 있을듯한.. ㅎㅎ
참참. 또 질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_-;
제노아의 상인은.. 카탄이나 보난자 같이..
플레이어간의 트레이드는 안되는건가요?
저번에 사람들이랑 제노아의 상인을 하는데 -_-;
같이 하던 오빠가 저보고 1:1 카드를 50ducas에 팔라고 -_-;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물론 나중에 액션을 해서..
1:1카드를 받으면 되긴 하지만..
급했는지 자꾸 팔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룰은 기억에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요..~
혹시나 해서 이것두 질문해봐용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빌딩 액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딩액션카드는..
자신의 소유권 마커가 깔린 땅에서 액션이 가능하게 해주는..카드잖아요?
물론 이 카드를 쓰려면..
반드시 액션 하나를 따내야 하는거겠지만요..
그럼 원래 딴 액션을 한 후에..
빌딩 액션 카드를 내고..
자신의 소유권 마커가 깔린 땅 중에 한 곳을 골라..
그 해당지역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타워가 그 땅을 지나갔던 안 지나갔던은 상관없는 거죠?
그 턴에 타워가 깔린 땅일 필요는 없는게 맞죠?
그리고.. 그럼 빌딩 액션가 있고..
소유권 마커가.. 포스트 오피스에 있는 상황에..
포스트 오피스에서 완수할 수 있는 스몰오더가 있다면..
먼저 액션을 하나 따낸 후에 빌딩액션카드를 써서..
포스트 오피스에서 스몰오더를 완수할 수 있는 것 맞죠?
물론 빌딩 액션 카드를 쓸때..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턴에
그 땅에서 액션을 해버렸다면 쓸 수 없겠지만요.. ㅎㅎ
제가 질문한 사항이 다 맞다면~
소유권 마커를 이용한.. 러쉬도 가능할 수 있을듯한.. ㅎㅎ
참참. 또 질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_-;
제노아의 상인은.. 카탄이나 보난자 같이..
플레이어간의 트레이드는 안되는건가요?
저번에 사람들이랑 제노아의 상인을 하는데 -_-;
같이 하던 오빠가 저보고 1:1 카드를 50ducas에 팔라고 -_-;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물론 나중에 액션을 해서..
1:1카드를 받으면 되긴 하지만..
급했는지 자꾸 팔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룰은 기억에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요..~
혹시나 해서 이것두 질문해봐용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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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가 땅을 지나가는 건 소유권마커를 놓을 때만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권마커가 있는 건물을 타워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너스 액션이 가능합니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물론 다른 사람이 액션을 아직 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마커가 있는 곳을 타워가 지나갔다면.... 제노아에서의 액션 순서는 타워플레이어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액션을 따내고 소유권마커가 있는 곳에서 보너스 액션까지 해버림으로써 다른 플레이어가 액션을 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적략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경우에 따라서 입니다.
제노아의 거래는 항상 "타워플레이어와 다른 플레이어 한 명" 이렇게 양자간의 1:1 거래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혀니님이나 그 오빠분)?)께서 타워플레이어였다면 가능하겠죠. ^^ 뭐 만들기 나름이기도 하구용~ (요는, "타워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플레이어끼리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입니다) -
recluse님의 답변에는 뭔가 이상한점이 있군요.
타워가 땅을 지나가는건 소유권 마커를 놓을때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룰은 보지 못했습니다. 타워를 옮기는 건 전적으로 타워 플레이어 마음대로 입니다.
소유권 마커는 타워의 이동이 완전히 끝났을때(설령 타워를 다 움직이지 않고도 타워 플레이어가 타워이동의 끝을 선언했을때도)에
타워 플레이어 부터 시작해서 거리칸에 있는 타워한쪽이나 양쪽에 있는 건물에 소유권 마커를 놓고 그 해당 타워를 뺍니다.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소유권 마커 놓는 방법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혀니^^*님의 질문에서 첫번째 것은 안됩니다.
1 빌딩 액션 카드를 써서 스몰 오더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몰오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에 대한 액션을 따낸 후에 완성 시켜야 합니다.
1빌딩 카드의 사용용도는 단지 자신의 소유권마커가 있는 건물의 액션을 할 수만 있는것입니다. 설령 그곳에 타워가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의 액션을 취했어도 가능합니다. 나머진 혀니^^*님 생각이 맞습니다. -
물론 타워플레이어 맘대로입니다. 소유권마커를 놓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봄내님 말씀이 맞죠.
스몰 오더를 완성할 수 없다. 라고 메뉴얼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액션을 취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고보니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없고, 플레이어는 한 액션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저는 "추가 액션 하나"'나 '건물 액션 하나' 모두,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건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
추가 액션하나는 자신이 타워플레이어가 아닌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액션은 다른 사람이 액션을 취한 건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액션 하나는 그턴에 누가 액션을 취한 건물이라도 자기의 소유권 마커가 놓여 있다면 또 놓여 있는 곳 어디라도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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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턴에 같은 건물의 액션을 2번 연달아서 할 수는 없다" ... 이 것이 한 플레이어가 같은 건물에서 또 액션을 할 수 없다는 말인지, 어떤 플레이어가 액션을 취한 곳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또 할 수가 없다는 말인지 무척 고민했다는... 아... 영어공부를 ㅡㅡ;;
"한 턴"이라는 말을 보니 봄내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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