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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답변: 모던아트에 관심있는분들 꼭 보십시오.!!!(수정판)
  • 2003-05-12 13:17:59

  • 1

  • 1,170

이런 고유 디자인의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의 무단 배포는 어떤 상품의 고유 디자인이나, 상표, 혹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님이 직접 이 게임 셋트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개인상 사용용도로 (파손시 여유분으로 쓰시는 정도는...괜찮습니다만.) 쓰신다면 모를까 원제품의 구입자도 아닌 분들에게 무단으로 양도한다거나 파신다거나 (공짜로 주는것도 불법이구요.)
이게임의 판매나 제작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판권이나, 제작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는 원 제작사에 남아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제작할수 있으니까요. 님이 하시려는 행위는 아마도 지적재산권 관련법규중, 특허법을 제외한 모든 법규(디자인, 저작, 상표, 우리나라로 치면 실용신안권까지...)에 위법한것으로 제작사에서 조치를 취할시 몇억이상은 배상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의장법" 이란것이 있습니다.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등 쉽게 얘기해서 상품의 외관미 같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관련법규인데요. 주내용은 옷이나, 그림등의 디자인이나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서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를 가진는 것에 대해 원래 고안자나 판매자의 이익을 침해시에 보호하거나 보상을 받기위한 법규들입니다. 님들이 쉽게 생각하는 모던아트 게임의 사진유포가 왜 문제가 되는냐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옷이나 디자인 상품등의 외관 사진이 다른이들이 쉽게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게 유포될 경우 원래 애써서 고안한 디자이너나 회사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것임은 자명한 일 아닐까요? .....너무나 너무나 당연히 원래 디자인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률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구한다음 종이재질에 쉽게 프린트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쓸수있는 경우, 사진의 유포만으로도 충분한 손해배상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에는 이른바 지적재산권이란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애써서 지적활동을 통해 고안한 물건을 누군가 따라 만든다던가 해서 개발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금전상의 손해를 유발시 원래 고안자의 손해를 배상하는건 당연한거구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범죄나 심각한 손해배상이 될 수있다는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드게임 유저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남이 애써서 생각해서 만든건 당연히 그사람의 재산이고, 그걸 침해시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하는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란걸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이사실을 제작사가 아는것만으로도 여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덤태기 씌우기도 가능합니다. 일부러 사태가 진행될때까지 알면서 내버려두다가 신고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타내는 악질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거 명심하세요.

특히나 이런류의 상품은 자세한 사진 몇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 배포나 교환만으로도 무거운 배상금을 물어야만 합니다.
모던아트를 가지신 분들이 함부로 복사해주시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던아트 애용자들 모두 이런 생각 한번쯤은 해봤겠지만,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랍니다.
정 쓰시고 싶다면 원래 게임을 하나 구입하셔서 자신의 개인용도로 복사해서 쓰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래는 이런 자료의 유포 자체로도 처벌받고, 배상금도 엄청 물어야 합니다.
안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적재산권에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대학 레포트 작성시에도 어디서 인용했다는 말이 없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 사용한다거나 참고시켜도 걸립니다......--;
그리고 5~6년된 침해 사건도 일단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몇년간의 배상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일로, 국제 망신 시키지 마세요.
한국 이미지 나빠집니다........
우리나라는 보드게임 초창기고 인제 시작되는 참이고 판매량도 급증하고 잇어서 이미 외국 게임 판매 회사들은 우리나라를 유망한 판매대상으로 조사중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사진복사해서 돌리는건 과연 문제가 안될까요?
판매자 입장이나 게임개발자 입장에선 당연히 심각한 자신의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법률상으로도 몇억은 당연히 가볍게 물어야 하는 거랍니다.............
게임 사진 찍어서 컴퓨터로 만들어서 쓰는게 자기가 생각할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상대방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일은 범죄수준의 일이된답니다.
자기 눈앞에 이익이 아닌(컴퓨터로 복사해서 하나 쓰는게 좋지모.머 문제 될게 있겟어....라는 생각말고..) 제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빕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는 이런 작은 가치관들 차이가 하나하나 쌓여서 생깁니다. 제발 나라 망신 시키고 돈 몇억 물고 할일 하지 마세요.......

주변 변호사,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될겁니다............ 제가 산업재산권법은 제 전공 법분야도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올립니다.........

========================================

모던아트 구성물 겟수좀 공유해주세여...

카드에 있는 경매방식의 갯수까지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던아트 핸드매이드 하신분이나 하시는분은

자료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판에 적기 좀 그렇다면

niceryan@empal.com

park_in_ho@hanmail.net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리플주세요

부탁드립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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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보드게임이 없습니다.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3-05-12 12:16:35

    제 생각엔 충분히 문제될 것 같습니다. ttt님이 지적하신 바에 동의하고 글 올리신 것들 자진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에 다닐 때에도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궤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정법에 의지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현실에선 그 처벌의 수준도 너무 미미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불법복제가 횡횡한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요.)
    배한성님께서 정말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3-05-12 12:56:13

    복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포방법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 2003-05-12 13:10:39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다이브다이스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문제 삼지 않을 뿐이겠지요(문제 삼으면 쇼핑몰에서서 취급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핸드메이드를 전제로 사진을 주고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한성님은 이런 전제 하에서 게임 사진을 주고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확실하게 아는 바가 있으신지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삭제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앨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 2003-05-12 13:21:34

    게임의 부분 사진은, 그것도 대강의 모습이 담긴 사진정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1.허나 지나치게 자세히,
    2.거기다 게임 구성물 모두를,
    3.제작사의 허가없이
    ...............그리고 제작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제작이 용이한 상세한 사진이 제작사의 허가없이 돌아다니는 건 분!명!한! 불법입니다. 최소한 제작사의 허가는 받던가. 그냥 조그만 부분사진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자꾸 우기지 마세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 2003-05-12 13:32:02

    원래 글을 쓰신 ttt님께서 수정하셔서 보충 설명을 달아 주셨네요.
    제 생각도 ttt님과 같습니다. 핸드메이드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응했습니다. 받은 자료로 핸드메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불법복제에 해당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핸드메이드한 세트를 주지 않고 이미지만을 줬으니까 상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꼭 법이 어떻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가 있기에 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겠지요? 아직은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500원 짜리 과자를 들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며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에어를 복제하는 것도 똑같은 도둑질이며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 합니다. 500원의 몇 배가 훨씬 넘는 수백만원~수십억원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보드게임의 핸드메이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그 보드게임을 창착하기 위해서 고심한 게임 디자이너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위임받아 제작(및 유통)을 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의 사업을 방해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든 국제법이든지 마땅히 이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잘 하고 잘 못 했다는 글이 아닙니다. 우선 삭제를 권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장황하게 글을 써 봤습니다.)
    • 2003-05-12 13:32:42

    사진 유포는 저작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주로 책같은 거고요. 부분참고사진 죄그맣게 올리는거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제가 용이한 상세한 전체 구성품 사진은 허락없이 쓸경우 불법입니다. 여기 참고사진들중에 게임 전체사진을 상세하게 복제가 될만큼 올린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게임 유저분들께 참고 하시라고 올린 사진들이고요.
    • 2003-05-12 14:03:37

    뭐, 그렇게 까지 열낼 것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야, BoardgameGeek 같이 메뉴얼 번역본이 올라오는 곳도 불법이죠. 그 메뉴얼들은 전부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제작사라면 메뉴얼 올리는것 정도는 뭐라 안하겠지.. 그런 마음에서 올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메뉴얼 보면, 컴포넌트 구성물 갯수가 다 나와있는데.. 또 일부 제작사 보면, 스스로 자체 제작한 메뉴얼 pdf 를 웹상이나 BoardgameGeek 같은데 올리는데.. 컴포넌트 구성물 같은 정보 자체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된 말로, 핸드메이드를 대량생산해서 해적판으로 팔려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거상이나 기타등등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서비스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되는 것이겠죠.
    • Lv.1 코른
    • 2003-05-12 14:31:19

    물론 법정 비화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알고들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마초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고 어떤 나라에선 합법이라고 하여 우리나라법도 바뀌어져야(그 편이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도는 것이니까) 하는것일까요? 법의 잣대는 경우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떨때는 어떻게 해석되어 어떤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미리미리 인식하고 미리 조심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된다... 라는 인식의 확산은 절대 반대입니다.
    • 2003-05-12 14:33:52

    전 공봉식님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2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뉴얼 번역본은 게임 제작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 쉽게 유포할 수 있는 매뉴얼은 게임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메이드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카드를 한 장 잃어버려서 그런다며 묻고 정보를 알려주며 답하는 것은 - 어쩌면 - 다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직접 하건 변호사나 변리사를 고용하건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요. 마치 대부분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선 위반, 불법 유턴 등을 하는데 이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한 핸드메이드 해적판을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야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은 어떤 회사들에서 수억~수십억 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한다는 점이 내가 몇 만원~몇 십만원어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정당화하지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불법 복제 프로그램 CD를 판매하는 사람들만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래 소프트웨어 제작사에서 허용한 범위 밖에서 프로그램들을 불법 복제하는 것들도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 등) 세상에 두둑놈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조그마한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문제이겠지만 제 생각엔 역시 도둑질입니다.
    즉, 핸드메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며 저작권 침해입니다.
    (소유한 게임을 한 벌 복제해서 대신 사용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할 수도 있겠지요. 어쩐지 소프트웨어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나오는 내용 같아서 어색하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보드게임 산업이 현재보다 더 커지려면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지면서 이미 현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성의를 가지고 쓴 글들에 대해서 열 낼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 좀 씁쓸합니다. --a
    • 2003-05-12 14:54:22

    음.. 제 말은, 컴포넌트 갯수 자체의 정보가 저작권에 크게 침해한다고 보진 않는 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자신이 구매했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구성물 갯수를 확인할려고 갯수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구성물만 가지고 핸드메이드가 된다고 보지도 않고, 메뉴얼만 가지고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성물을 하나하나 스캔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정보는 유용한 정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 2003-05-12 15:31:36

    컴포넌트의 개수를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핸드메이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문제가 된 것이 개수를 알려준 것이었는지 구성물을 하나하나 찍은 사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컴포넌트의 개수가 헨드메이드를 위한 정보 전부라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요.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공봉식씨도 잘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것과 헨드메이드는 저작권 침해라는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씁쓸하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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