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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친고죄인 저작권과 위법 여부 질문
  • 2004-09-10 15:19:39

  • 0

  • 288

요새 다이브다이스 글들을 별로 보지 못 하고 있는 joonwon입니다. 게시판에서 뒤늦게 글을 보던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 저작권이 친고죄 라는 말은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엔 복제 등의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이미 "위법"이고,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고발되지 않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가령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지만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듯 싶은데요.
(아닌가? ^^;)

- 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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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5 거만이
    • 2004-09-10 15:35:08

    제 짧은 지식으로는 맞습니다.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는 그 범죄의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뿐입니다.

    다만, 예하고는 조금..^^;; 예의 경우 이미 범죄는 완전하게 성립했고 소송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적발만이 우연적 사실에 의해 되지않은 것으로 나중에라도 발각된다면 검사가 얼마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공소제기 요건이 된다면)
    친고죄의 경우 발각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공소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법(불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법률상 사용하는 개념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완전한 범죄의 성립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2004-09-10 16:31:2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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