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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보드게임 카페에서 게임들을 대여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 2003-05-12 15:11:40

  • 1

  • 896

아래에서 저작권에 관한 글을 읽고 쓰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답 해주실 분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보드게임 카페에서 게임들을 대여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보드게임 카페에 대해서 명시한 법규는 물론 없겠지만 일반적인 저적권
관련 법규들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다면 국제법에선 어떤가요?

보통의 PC 게임들은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게임방에서
스타크래프트가 깔려 있는 PC 수 만큼 구매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드게임은 어떤가요? 하나를 사면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이 사서 주변 사람들과 하는 것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왜 그 동안 궁금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상해졌습니다. ^^

- 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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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3-05-12 15:19:49

    전 잘 모르겠지만..
    보드게임카페에서 보드게임을 대여하는 것은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대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비유가 적절치 않다면, 웃어넘기시기를.... ^^
    • 2003-05-12 15:22:02

    제 질문은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것과 동등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무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
    • 2003-05-12 15:22:56

    음..아마도, 보드카페라는 곳은 보드게임에 대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리와 음료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고..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은 부가적인 것으로 ...뭐 그렇게 되면 보드게임이 상업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게 되지 않을까..하는 ..뭐 저도 잘 모르니..
    • Lv.1 망치날다
    • 2003-05-12 15:27:09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제작사의 게임들은 영업용으로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지금 플스방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걸로 압니다만..
    • 2003-05-12 15:29:46

    흠, 그렇다면 개인용과 영업용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요? PS2 타이틀의 경우 그러한가요?
    PC 방의 경우는 어떤가요? PC 게임은 개인용과 영업용 가격이 같나요?
    • 2003-05-12 15:36:33

    아직까지는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나중에도 그리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 법규가 나와 봤자 망치날다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영업용을 사시오"

    정도랄까요?

    그런 문제가 야기 될정도로 보드게임시장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Lv.1 코른
    • 2003-05-12 15:48:53

    제작사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전까지 합법입니다.
    먼저.. 비디오방..또는 비디오 가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디오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비디오가게에서 구입합니다. 비디오생산업자가 이것이.. 개인판매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대여용과 판매용을 따로 구분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게 되겠죠(만일 대여용을 원천적으로 원치 않는 생산업자라면 아예 대여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럴리 없겠죠?) 하지만 비디오 생산의 대부분은 비디오가게에서 소화됩니다. 따라서.. 비디오 생산업자도 이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해봤자.. 손해가 나게될꺼고.. 가만 내버려 두는거죠.
    PC방의 PC게임.. 실제로 개발사에 따라서.. PC방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임도 있고 PC방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죠.
    PS2방.. 얼마전에 SCEK에서 PS2방 사업 표준을 만들며 PS2방용과,,개인용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PS2방용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PS2기기를 사용하는 댓가로 돈받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PS2방용 하드웨어기기는 100만원대의 가격으로 알고있습니다(똑같은 기기는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비롯한 몇몇 기능이 가정용과 다르다고 합니다만.. 정확치 않습니다))

    만화방.. 합법입니다.
    저작권자인 출판사에서 비디오와 같은 이유로 내버려두고있기 때문입니다.
    보드게임카페!! 현재 합법입니다.
    앞서의 예처럼.. 저작권자가 내버려 두고있기 때문이죠. 만일.. 저작권자가 못하게 하려면 언제든지 못하게 됩니다.
    냉혈본님의 말씀처럼 자리와 음료값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임대가 불가능 하도록 막으면.. 막힙니다.
    • 2003-05-12 15:54:53

    그렇군요. (언제나처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 2003-05-12 17:23:40

    그렇다면, 요지는 저작권자가 딴지를 안걸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것이군요. 그것은 저작권자가 딴지를 걸어봤자 자신이 손해라는 것이구요. 음.. 그런 점에서 보드게임 메뉴얼도 해석할 수가 있군요. 조금 애매하게 들리네요.
    결국 불법인데, 누가 안따져서 합법이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전에 올라왔던 얘기 컨포넌트나 핸드메이드 정보 역시 저작권자가 따지지 않는 다면 (혹은 그 가정하라면) 합법입니까? 그게,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사용자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 2003-05-12 17:33:35

    덧붙여서, 옛날에 3D 카탄이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자신이 카탄 지형 본을 떠서 석고로 만든 것이더군요. 색칠까지 해서 무척 이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컴포넌트 갯수를 비롯해서 제작방법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Mayfair 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엄연한 핸드메이드 인데 말이죠. 저작권에 대해 더 철저하다는 외국의 경우라서 조금 의아하네요
    http://www.io.com/~beckerdo/games/articles/SettlersI.html
    이게 주소입니다.
    • 2003-05-12 22:39:5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자나 저작권자입니다.
    • 2003-05-12 22:42:37

    사적목적의 복제는 허용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목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복제한 자료를 영리목적 없이 선물 한다던지 빌려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배포가 아니라면 선물도 무방합니다.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2. 판매용 영상저작물 등은 관중 등으로부터의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이 허용됩니다(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사이트의 "상담백문백답"에서 찾아보십시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본 답변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렇다는군요..
    • 2003-05-13 10:04:52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에서 클레임을 제시하면 당연히 보드게임카페에서 해당 게임을 대여할 수 없을 겁니다... 콘솔방의 경우에 위닝일레븐6에 대해서 코나미가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 코나미가 끝내 업소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콘솔방에서 위닝6는 볼 수 없을 겁니다...
    • Lv.1 코른
    • 2003-05-13 14:33:54

    외국이건 국내건.. 저작권자가 딴지를 걸면 걸립니다. 보통 저작권자가 딴지를 안거는 경우에 문제없기때문에(친고죄) 사실..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길 하는것도 우습습니다. 당사자가 가만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3D 카탄의 경우 제 생각에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사는것보다 더 큰 노력을 들여서 새로 제작한다는것은.. 일종의 '오마주'로 저작권자도 (보편적으로)기분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본 모든사람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감탄할뿐.. 이렇게 하면.. 돈이 굳겠다는 생각은 안하는거죠. 핸드메이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스캔해서 출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이용하여 혹시라도 금전적인 이득이 생겼거나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다면..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핸드 메이드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원래 내용물보다 더 좋은 구성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 작품에 대한 애정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핸드메이드와 복제는 구별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 의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너무 불건전하다는 생각으로 도덕적 지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상해버리는 할리갈리나 피트의 카드를 직접 만들고 손수 코팅하고 예쁜 종을 구하고 카드 주머니를 직접 만들고.. 하는 노력과.. 절판 되어버려 너무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이유로 카드게임의 카드를 일괄 복제하여 프린트하는 행태를 같은 선상에 둘 순 없습니다. 복제를 하시려면.. 제발.. 오리지널을 능가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오리지널을 연상시키는 다른 창작물을 패러디..
    오리지널에 대한 예찬은 오마주..
    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 전반에 있어서 긍적적으로 보아주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긍적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원래 오리지널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것으로 인하여 오리지널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저작권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럼 이런것들도 모두들.. 저작권 침해 판결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저작권.. 우리같은 제3자가 법적 대응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다만 도덕적 지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도덕적 지탄에 대한 페널티는 오로지 개인의 양심뿐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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